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자에게 무상으로 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임.
증여세는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뿐만 아니라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간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제3자 명의로 재산을 등기하는 등
일정한 경우에는 세법상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내야하는 경우가 있음.
•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으면 증여세를 내야함
• 증여를 받은 사람은 증여일로부터 3개월 내에 거주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, 납부해야함
증여재산 - 증여재산공제액 = 과세표준
과세표준 × 세율 = 산출세액
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며,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기준시 가 등의 방법으로 평가함
증여가 친족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함
•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: 3억원(10년간)
•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: 3천만원 (증여받은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1천5백만원 : 10년간)
•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: 5백만원(10년간)
• 과세표준~1억원이하 - 10%
• 1억원초과~5억원이하 - 20% (누진공제 1천만원)
• 5억원초과~10억원이하 - 30% (누진공제 6천만원)
• 10억원초과~30억원이하 - 40% (누진공제 1억6천만원)
• 30억원초과 - 50% (4억6천만원)
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 골프장 소재지 관할 시•군•구•읍•면사무소에서 발급받아 납부
기한후 가산세 : 취득세의 20%, 농특세의 10%